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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천화동인 5호’ 예금 300억 담보제공명령 확보

서울중앙지법, 정영학 관련 채권가압류 첫 법적 판단…추가 가압류 기대감 커져

 

 

신청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5호 300억 동결 위한 ‘담보제공명령’ 내려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속히 담보 제공해 가압류 절차 완료할 것

이제 시작일 뿐… 나머지 12건(5,300억여 원) 가압류 신청도 모두 인용돼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연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13건, 약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중 첫 번째로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다.

 

법원은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동결을 위한 절차로 공사 측에 120억 원의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한 것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재산 보전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에 따라 천화동인 5호 계좌에 있는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동일한 원인 사실에 근거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이번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약 5,30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동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