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압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9천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결과다.
가압류 신청은 지난 12월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으로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법원은 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예금채권 300억 원과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정영학 씨가 신청한 3건 총 646억9천여만 원 규모 가압류 모두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신 시장은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신속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신청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를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 관련 가압류 신청액은 약 4,200억 원이며, 법원은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려 오는 10일까지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보정사유는 김만배 씨가 소유했던 명목상의 법인들과 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이다. 남욱·정영학 사례를 고려할 때 김만배 씨 건도 빠른 법원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는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며 모든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당초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민사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인용 시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크다. 신 시장은 “검찰 항소 포기로 민사재판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일을 연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비리로 취득된 불법 수익 단 한 푼도 반드시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