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군포시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체계 및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따라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생활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포시는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위생자원과와 군포1동 도시환경과 등 2개 부서가 협업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순찰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비닐·폐농약병·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등 영농폐기물의 노천 소각행위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쓰레기를 공터나 도로변 등에 버리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생활환경 훼손 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