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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같은 일, 다른 대우"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차별 구조 드러나... 노동계와 공동 대응 나서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를 찾아 신상진 시 집행부의 차별적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도 고용 등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복리후생 차별을 위법으로 판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며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