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5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돌아봤다.
특히,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계통도 현황판 확인 후 방류구도 직접 둘러보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각 하수처리장별 유입량․방류량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리·통제하는‘남양주시 스마트 하수 통합 관제 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오늘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가 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