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2025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 28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박선미 의원은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하남시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의 계획과 추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도로’를 우선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하남시 일부 동에서 기존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행도로 중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이날 하남시 학암동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북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들을 위해 LH는 약속대로, LH의 예산으로 학암동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암동 정비는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닌, 당연한 요구이며 시의 책무이다”라며 “길 하나 사이로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시 감이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하남시민이라는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