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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들 중국에서 개업하기

아는만큼 보인다.

 

▲     © 비전21

<중국 북경에 진출한 미국계 허무가병원>

한중수교 20년이 지난 지금 연평균 29%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성형시장은 2020년엔 세계 최대의 성형시장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성형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지난 2005년 첫 진출을 시작으로 상당수 한국의 성형 클리닉이나 전문의들이 현지에 합자 병원을 설립 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학병원,연세대의료원, 연세대치대병원,카톨릭 성모병원,건국대병원,차병원,서울대분당병원,상해우리들병원,한국형요양병원 보바스병원, 오라클피부과 병원 메디칼그룹등 수많은 병원들도 한국시장에 한계의벽을 느끼고 중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대한중의협회(회장:최진국 :의사)엔 중국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료기관 및 개인의 문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진출 방법 및 의사 개인의 개업 여부, 한국 의대를 졸업하고 취득한 의사 면허증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의사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 비전21

<미국계 허무가병원 복도 및 입원실>

  

이에 대해 ()대한중의협회(회장: 최진국 :의사)에서는 중국의 경우 외국 의사의 단기 의료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자하는 한국의사 (한의사는 제외)는 중국의료기관에서 초청, 초빙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초빙기관 소재지의 위생부(복지부)에서 외국인 단기행 의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     © 비전21

<중국 전문 의사면허증(자격증)>

 

단기행 의사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외국인 의사의 학위증서,외국의 관련의사 면허 및 의료행위 허가증, 건강증명서, 초청기관의 확인 증명서류 및 관련 민사 책임 성명서 등이 필요하다.

 

▲     © 비전21

 <외국인 단기행 의사면허(허가증)>

 

베이징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시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북경은 단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두 및 필기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서 단기면허를 받지 않고 행하는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단기행 의사면허 (엄밀히 말하면 면허증이 아니라 단기 진료 허가증임)는 취업하고자 하는 각 성별로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 후에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발급받은 단기면허를 연장(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 신청 하여야 한다.

 

()대한중의협회(회장 : 최진국 :의사)는 민간차원에서 의료교류 등을 활성화 하면서 한중 양국 간 여러방면으로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설립한 외통부 사단법인으로 중국정부가 병원취업, 병원개업을 인정한 도시에 진출하여 병원개업을 준비하는 중국의대, 중국중의약대, 중국치대 출신 중국에서 활동중인 한국의사들은 물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료기관 및 개인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비전21

 

▲     © 비전21

<오라클피부과 -(사)대한중의협회 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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