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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1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금 중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어 중가산금 산정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 중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등 28개 세입과목과 마찬가지로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입과목중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59개 과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원관리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이번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변경으로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기존의 세정과와 더불어 세원관리과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