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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31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31일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 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을 통해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시시티브이(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독 미실시 및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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