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결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금번 규제지역 해제로 광명시의 부동산시장 및 지역경제가 안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 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작년에 3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 건의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광명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 2019년 1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 왔다.
최근 분양한 철산8.9단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1․2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2.4:1로 마감하고 광명제10R구역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는 2.0:1을 기록했으나, 일부 평형에서 2순위까지 미분양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22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안전성 부분에 과도한 비중으로 노후 아파트의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과 집값 상승 원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가중치를 동일 배점(0.3)으로 조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