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청년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주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만 19세~39세(2023. 4. 10. 기준, 1984년생~2004년생)
○ 2018년 1월 ~ 2022년 12월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여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기준 최근 5년(2018년~2022년) 중 부가세를 납부 한 이력이 있는 자(2022년 2기 확정 후 2023년 1월 납부자 포함)
○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접수는 4월 10일(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방법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 ‘센터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