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정장선 평택 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발송 등 정 시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차후에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 나갔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정장선 평택 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발송 등 정 시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차후에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