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임은분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장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9월 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수가 107만2,846명인 것에 반해,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같은 기간 5만5,364개로 응급 병상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은분 의원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96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시도해 169명이 입원했지만, 이 중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1명(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부천시의 정신질환자를 타 시·군에 입원시키는데 최소 2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야간,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더 부족해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어서 조례안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부천시보건소 건강도시과 임보라 정신건강팀장은 “부천시에는 4개의 정신의료기관이 권역별로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돼 우리 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실 확보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치안 공백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