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주민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일부 관급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