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3월 20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 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