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동 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 제고와 공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이해충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202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윤리경영 교육자료로 국내외 부패방지법·제도 현황, 국내외 반부패 사례 등을 시청하고, 감상 후기와 사례 공유 등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산1동 관계자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청렴 의식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