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저감 대상 확대 및 우수업소 선정과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각각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더욱 적극적인 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안양시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해동 의원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의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재활용 및 친환경 식물성 소재 제품 활용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제293회 정례회에서는 '안양시 포상 조례'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상장 등 각종 포상 물품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