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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야목리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 지정 추진’

‘10년 후 현재 분양가로 내 집 마련·시세 차익도 가능’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화성시 야목리 401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발표된 민간임대주택은 준공가액 그대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수인분당선 야목역 인근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2~13일 청약을 진행한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가 최고 경쟁률 33.28대 1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야목역 5분 거리에 위치한 사업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을 위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60% 이상 토지의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촉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대상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①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지수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용 대상지 토지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어 기존 조례로 묶인 용적률이 230% → 25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시행 관계자는 “야목역 민간임대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취·등록세에서 자유로우며, 전국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사업의 장점을 설명했다.

 

야목역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달 해당관청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접수 후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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