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