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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행정안전부, 군·경찰·소방, 정부세종청사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시경비단(군),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 체결(3.26)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는 정부세종청사의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6일, 유관기관인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정부세종청사의 방호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계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 훈련과 유사시 지원사항, 방호역할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전·평시 청사 방호 지원 및 기동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청사 집회 대응 지원 및 테러 대응 등의 임무를 하고 소방은 청사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경계협정 체결로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테러 등 평상시 위협과 전시 군‧경찰‧소방의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에 경계협정을 체결한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 등 관·군·경·소방 합동으로 테러와 각종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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