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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탄현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논란 강하게 질타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탄현 데이터센터 허가와 관련한 고양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미수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에 이어 올해 1월부터 탄현동 지역도 데이터센터 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며, "(시장 측은) 데이터센터 건축 승인에 대해 과장 전결이라고 하면서, 서류상에 잘못 기재된 '덕양구 덕이동' 표기 역시 방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3월, 덕이동 309-56번지 외 3필지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계획한 마그나PFV(주)는 5층 건물로 고양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계획된 건물은 연면적 16,945㎡에 높이가 49.84m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로, 이는 아파트 15층 이상의 높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근 아파트 단지와 불과 40m 거리여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주민들은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28일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으나, 데이터센터 건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착공 신고 반려는 감사한 일이지만, 직권취소가 아닌 만큼 허위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현 큰마을 아파트 외벽에 걸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양시는 현수막 철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일부만 적용되는 선택적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해당되므로 철거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수 의원은 또한 탄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양시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덕이동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마그나PFV(주)의 건축심의 서류가 GS를 통해 제출되는 등 의문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해당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고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