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제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평가기준'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희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 항목에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등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산, 안양, 군포, 부천시에서는 이런 배점이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는 이주대책 지원 2점, 공공기여 추가제공 6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 등을 배점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시민들이 재산을 기부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수명 주택 인증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우수 등급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된 사례가 없고,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례도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선도지구 접수 기간이 촉박하게 진행되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단지 간 경쟁이 격화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예측했다. 박 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평가기준 설정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성남시의 대응과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