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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대책 "촉구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우려와 대응 방안 제시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안광림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문제를 긴급하게 제기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도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62건에 이르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사고로 인해 72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400여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기차는 주자창 출입 금지' 등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으며,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유주와 일반 시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화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아파트 화재도 방화벽 등 안전 설비가 없었기에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중요 정보 공개와 인증제 도입,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을 포함했으나 일부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즉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함께 전용주차구역 지상화를 권고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원은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 변명이나 지체 없이 당장 시행해야 하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